교육부는 “특정 학원만을 조사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6월 29일 뉴시스 <학원연합회 “대형학원 5곳 외 확대감사 없다… 교육부 합의”>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지난 6월 22일(목)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청 등과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조사는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사전에 특정 몇 개 학원을 조사 대상이나 범위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현재 사교육 경감과 관련한 별도 민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세무조사와 관련이 없으며 관계된 발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교육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지난 26일(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시도교육청, 관계부처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교육대책팀(044-203-6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