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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오류 치료제, 환자의 안전 위해 신속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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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치료제 표시 오류는 치매치료제 포장용기에 고혈압 치료제 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두 제제가 혼합돼 포장된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면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연합뉴스 등 <현대약품, 고혈압 치료제 용기에 치매약 넣어 유통>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설명입니다

[식약처 설명]

식약처는 금번 표시 오류는 ‘타미린서방정 8밀리그람’(치매치료제) 30정 포장용기에 ‘현대미녹시딜정’(고혈압 치료제) 라벨을 부착한 것으로, 두 제제가 혼합돼 포장된 것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회수 조치와 함께 두 제제의 식별방법을 설명드리니 해당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복용하시는 경우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품설명
제품설명

아울러 ‘현대미녹시딜정’(제조번호 : 23018) 조제 과정 또는 복용 시 ‘타미린서방정8밀리그램’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투약 및 복용을 중단하고 구입 약국 또는 현대약품에 반품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약품 전화번호 : 1666-9979, 041-570-5260

현재까지 라벨오류로 신고된 내용은 1건(1병 30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식약처는 이번 포장 오류를 엄중하게 인식해 해당 업체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식약처는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보다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043-719-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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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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