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LG헬로비전은 ISMS 취득에 따른 과태료 감면 대상이 아니며, 동 사유로 감면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3일 SBS Biz <LG헬로 개인정보 털렸는데…정보보호 ‘우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o 5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LG헬로비전이 ISMS 인증을 확보해 과태료의 50%가 감경되었다.
[개인정보위 설명]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엘지헬로비전은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ISMS 취득에 따른 과태료 감면 대상이 아니며, 동 사유로 감면한 바 없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2항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제1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제2호), 정보통신서비스 부분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등에 해당하는자(제3호)는 의무적으로 ISMS를 취득하여야 함. ㈜엘지헬로비전은 제1호에 해당.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1과(02-2100-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