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식품의 방사능 안전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유통 제품에 대한 감마 핵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검사 결과 기준치 이내라도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된 제품은 추가 검사를 실시하며 현재까지 방사능 장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SBS 8시 뉴스데스크 <방사능검사 강화하겠다 했지만, 장비가 부족하거나 낡아 교체필요>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알파, 베타 핵종 검사장비가 부족하고, 고장이 나면 수리에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대체할 장비도 없음.
② 17개 지자체가 보유한 28대의 감마 핵종 검사장비 중 17대는 내구연수인 10년이 지나 교체 필요
[식약처 설명]
① 식약처는 국내 유통 식품의 방사능 안전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유통 제품에 대한 감마 핵종(134Cs+137Cs, 131I)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 기준치 이하는 적합으로 판정하지만, 기준치 이내라도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된 제품은 모니터링 차원에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며 현재까지 방사능 장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 특히, 신속한 유통식품 방사능 검사로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기타핵종 검사에 필요한 장비를 서울, 대전지방청에 이번 8월 추가 도입*합니다.
* (기존) 4개(부산, 경인, 대구, 광주)지방청 → (추가) 6개(기존+서울, 대전)지방청
- 참고로 일본산 수입식품은 매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 미량이라도 검출 시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기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에서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② 17개 지자체도 유통 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위해 2014년도에 감마 핵종 분석기기를 도입하였고, 도입한 방사능 기기의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 다만, 내구연한이 만료된 기기가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 시 철저한 검교정을 거쳐 분석 결과에 오류는 없습니다.
- 이번 장비 신청은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신규장비를 보완, 보충하여 향후 검사 확대에 대응하고자 예산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043-719-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