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4일 조선일보< “결혼하는 자녀 증여세 공제 5,000만원→1억 5,000만원 추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7.4. 조선일보는 “결혼하는 자녀 증여세 공제 5,000만원→1억 5,000만원 추진” 기사에서,
ㅇ “정부는 결혼하는 자녀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확대를 현재 검토 중이나, 공제한도 등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