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의 구체적 도입방안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세부담 효과 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9일 경향신문<“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46억~66억원 자산가 가장 이득”>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7.9. 경향신문은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46억~66억원 자산가 가장 이득” 기사에서,
ㅇ “세율상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집단은 상속재산 46~66억원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에서 유산취득세를 도입했다면 상속세수가 많게는 1조 2,300억원 가량 줄었을 것이란 의미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 및 세부담 변화는 유산취득세 과세방식, 공제제도 설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바 가정에 근거하여 유산취득세 도입 시 세수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ㅇ 현재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 선진국 사례, 관련 쟁점 등을 연구하고 있는바, 아직 제도 개편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세수효과 등을 보도하는 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 상속세개편팀(044-215-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