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출자금도 인수합병 시 전액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 10일 서울신문<새마을금고 자금이탈 진정세?…보호 제외 ‘10조 출자금’은 어쩌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7월 10일 서울신문 <새마을금고 자금이탈 진정세?…보호 제외 ‘10조 출자금’은 어쩌나> 제하의 보도임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은 보호되지만 10조원이 넘는 조합원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음
[행안부 입장]
<새마을금고 출자금도 인수합병 시 전액 이관>
○ 새마을금고는 특정 금고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하여 5000만원 초과 예금도 전액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예적금 뿐만 아니라 출자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출자금에 대해서도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타 상호금융기관도 출자금은 관련 법상 자본금으로 예금자보호 대상 예금이 아니며, 해지시에도 즉시 환급이 아닌 결산 확정 후 환급하고 있음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044-205-3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