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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정보 처리기준, 국내·외 광고사업자에 동일하게 적용

2023.07.1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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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맞춤형 광고 목적 행태정보 처리 기준은 국내·외 맞춤형 광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 12일 전자신문 <맞춤형 광고 ‘킬러규제’ 생기나>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입장입니다

[개인정보위 입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현재 검토 중인 맞춤형 광고 목적의 행태정보 관련 정책은 맞춤형 광고 관련 구글·메타 처분에서 다뤘던 개인정보와 행태정보를 결합하여 이용자 식별 기반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외에도 기기 식별자* 기반으로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법적 규율 범위와 대상, 안전조치 의무 등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상을 구분하고자 이용되는 것으로, 모바일인 경우 주로 ADID를 의미하며, PC인 경우 쿠키 등을 의미함

맞춤형 광고를 목적으로 우리나라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처리하는 국내·외 광고(플랫폼)사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맞춤형 광고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불필요한 이용자 불편과 사업자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 대안을 확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시행 시기와 방법 등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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