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6일 연합뉴스<“세법개정 키워드 ‘결혼자금 증여’…양도세 완화는 속도조절” 및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 추진…‘국회서 세액 결정’ 방식에 무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7.16. 연합뉴스는 “세법개정 키워드 ‘결혼자금 증여’…양도세 완화는 속도조절” 및 “주세 물가연동제 폐지 추진…‘국회서 세액 결정’ 방식에 무게” 기사에서,
ㅇ “가업승계 공제 확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지원, K-콘텐츠 세제지원 강화 등을 전면에 내세울 것”, “현재 10년간 5천만원인 증여세 기본공제 한도를 1억 5천만원 수준으로 높힐 것”,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세금 계산 방식을 마련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동 과제들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된 사안으로 관련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