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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침수방지법안, 전문가·지자체 의견 수렴해 조속히 통보할 계획

2023.07.1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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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조정해온 도시침수방지법안에 대해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히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8 세계일보 <부처 이기주의에 표류하는 ‘침수대책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에 대한 의견 제출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어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 “2021년 9월에 발의된 만큼 진즉에 통과됐다면 미호강 범람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 또한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평가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대책법> 환경부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는 점이 있어, 관련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환경부와 협의하였습니다.

- 현행법과 제정안의 내용에 중복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실제 실행하는 지자체 등의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협의·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이며,

- 지난 6월 26일 행안부와 환경부의 의견 조율을 통해 마련한 수정법안이 행안부에 통보되었고, 행안부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최종 검토의견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경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오송 지하차도 침수는 침수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침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 본 법률안 제정과 연계하여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또한 제정법안에 따른 침수방지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안(’21.9월 발의)이 통과되었다면 오송 지하차도 침수를 방지했을지도 모른다는 평가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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