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복권위원회는 래플 마케팅 업체에 대해 경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 서울경제<“응모때부터 돈내라? ‘사행성 래플’ 주의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7.18. 서울경제(가판 2면)는 “응모때부터 돈내라? ‘사행성 래플’ 주의보” 기사에서,
ㅇ “복권당국이 ‘래플 마케팅’을 진행한 일부 업체에 경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복권위원회가 래플 마케팅 업체에 대한 민원 제기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동 민원이 중도 취하되어 이후 추가적인 검토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복권위원회는 래플 마케팅 업체에 대해 경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복권총괄과(044-215-7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