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9일 국민일보 <“근로장려금 동결, 자녀장려금 확대...세수 부족해도 복지 챙긴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7.19. 국민일보(가판 13면)는 “근로장려금 동결, 자녀장려금 확대...세수 부족해도 복지 챙긴다” 기사에서,
ㅇ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 당초 검토했던 근로장려금 조정방안을 담지 않기로 했다”, “자녀장려금은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세법을 손볼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개편은 세수부족에 따라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중고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은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을 예정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