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합리적 기준으로 정부 비축 천일염 판매 전통시장 선정

2023.07.19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해양수산부는 “정부 비축 천일염 판매 전통시장은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 광주MBC <소금 가격 안정화? 전통시장 선정 기준에 상인 반발>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 판매 가능 시장이 광주에서 단 두 곳으로 한정, 선정 기준에 대해 형평성 논란

[해수부 설명]

□ 정부 비축 천일염을 방출하면서, 전통시장은 권역별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선정 기준 안내 후 물량을 배정하였습니다.

ㅇ 방출계획 수립 시 전통시장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였고, 소비자 접근성과 편의성, 지역별 형평성을 감안하여 판매처와 판매물량을 확정하였습니다.

□ 광주 권역은 해당 선정 기준에 따라 시장 규모가 큰 2개 시장(대인시장, 양동시장)을 방출처로 선정하여 8톤을 배정하였고, 타 권역 배정물량*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 10개 권역 18개 전통시장 대상 80톤 방출(권역당 평균 8톤)

□ 해양수산부에서는 앞으로도 천일염 수급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부 비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시도교육청·지역사회와 협력해 돌봄대기 해소 및 늘봄학교 확산 적극 추진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