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연구자들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이용에 불편없도록 기능 개선 지속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행정을 개선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연구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8일 헤럴드 경제 <“1시간이면 끝났는데 무려 4일 걸렸다” 270억짜리 ‘통합연구지원시스템’ 연구자들 분통>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2022년 1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 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 입장]

○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연구행정을 개선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부처별·기관별로 별도 운영 중인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기 위해 `19년부터 384억원을 들여 IRIS구축하여 `22년에 개통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IRIS 운영 초기 발생하던 시스템 오류를 정정하고, 서버를 2배로 증설하여 접속속도를 높이는 등 연구자들이 기존에 느꼈던 불편함을 개선해 왔습니다.

- IRIS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춰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연구자 관리를 위해 기존의 관리 시스템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번 입력 후에는 별도의 입력 없이 자동으로 불러내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향후,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자들의 입력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 과기정통부에서는 연구지원기관들과 협력채널을 구축하여 연구자들이 시스템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민원대응을 강화하는 등 연구자들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분석과(044-202-696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경찰 수사종결권 여전히 유지…수사준칙 개정은 국민 권익 위한 것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