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경관보전직불금은 제도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해 지원조건 적용 중”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8일 서울신문 <해바라기는 되고 매화는 안되고 경관보전직불금 받기 ‘그림의 떡’>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초화류 위주의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 대상 작물을 확대하고, ②지원 자격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과 관련하여, 경관보전직불제는 유휴농지를 활용한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형성 및 농업인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농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초화류와 사료작물로 지원대상 작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②와 관련하여, 경관보전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1)대상작물(초화류·사료작물), 2)집단화(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3)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도농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등과의 연계입니다.
동일한 농지를 대상으로 전략작물직불금 등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농업인이 경관보전직불과 전략작물직불을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경관 직불제의 집단화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농업인들에게 유연하게 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경관보전직불제를 포함한 직불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관보전직불금 대상작물 확대, 지급요건 완화 여부도 포함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계획과(044-201-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