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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지하철 등 전자파 세기 측정 후 결과 조속히 공개

2023.08.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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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20개 손·목 선풍기 제품에 대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 모든 제품이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향후 KTX나 측정 시기가 오래 지난 지하철 등에 대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11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휴대용 선풍기, 대중교통 전자파 조사결과>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올해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휴대용 손 선풍기 3대를 구입해 측정한 결과, 세계보건기구 발암가능 물질 지정배경 수준인 4mG의 수십~수백배 전자파(19~861.5mG) 발생

ㅇ 대중교통수단(지하철, 버스, 택시, KTX, 승용차)에서의 전자파 발생 조사 결과, 4mG의 수배~수십배(17.5~313.3mG) 초과 발생

[과기정통부 입장]

ㅇ (휴대용 손선풍기 관련) 과기정통부는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손선풍기 등의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다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작년(’22.7.26) 문제 제기 시 시중에 유통되는 20개 손·목 선풍기 제품에 대해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측정 결과 모든 제품이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22.8.1 보도자료 붙임)

측정 제품의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수준
측정 제품의 인체보호기준 대비 전자파 수준

-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의 금일 발표는 작년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4mG를 기준으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로,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60Hz 기준 2,000mG(‘98년도에 833mG로 설정 후 ’10년도에 완화 개정), 우리나라는 보다 엄격한 ‘98년 기준 유지 중 

ㅇ (대중교통 관련) 과기정통부는 일상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주요 생활제품 및 공간 등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금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대중교통 중 전기차에 대해서는 열선, 히터 최대 가동하여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최대 11% 수준으로 나타났으며(’19.05.30. 보도자료 배포), 전기 시내버스는 기준 대비 최대 2.12% 수준으로 측정된 바 있습니다.(’19. 11.13. 보도자료 배포)

※ 참고로 지하철(1~9호선) 전자파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13년도에 측정한 바 있으며, 철도차량 전력선 전자파를 객차 내에서 측정한 결과, 기준(833mG) 대비 최대 18.7%, 평균 0.6% 수준으로 조사됨 

- 향후 과기정통부는 KTX나, 측정 시기가 오래 지난 지하철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표준절차에 따라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여 국민들의 생활 환경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8월 1일 보도자료 및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전파기반과(044-202-4951), 국립전파연구원 전파환경안전과(061-338-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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