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플랫폼 갑을분야 자율규제 도입 지원…독과점분야는 정책방향 검토 중

2023.08.17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갑을 분야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과점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7일 동아일보<“플랫폼 갑질 규제 ‘온플법’, 당정 ‘자율’ 강조에 두달째 표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8월 17일 동아일보<“플랫폼 갑질 규제 ‘온플법’, 당정 ‘자율’ 강조에 두달째 표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갑을(플랫폼-입점업체) 및 소비자(플랫폼-소비자) 분야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로서 자율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현행 플랫폼 독과점 규율체계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TF 논의결과는 현재 정리 중이며, 논의결과 등을 참고하여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온라인플랫폼정책과(044-200-437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난 3월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 정부혁신 종합계획 발표?…사실 아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