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성과와 지방소멸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청년일자리사업 중도포기자 감소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기준에 집행실적을 반영하는 등 기금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17일 서울경제(온라인) <지방소멸 코앞인데…‘구멍난 정책’ 안고치는 정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예정처가 발간한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중도포기자 발생*에 대한 동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객관적 사업평가를 위한 다양한 성과지표 마련 필요
* (중도포기율) ’18년 12.6%, ’19년 19.1%, ’20년 20.0%, ’21년 17.7%, ’22년 19.5%
- 성과지표에 중도탈락자 수까지 포함시켜 사업실적이 목표를 크게 초과하는 등 착시효과를 일으키므로 다양한 성과지표 마련 필요
- ’22년 9월에 배분된 약 7477억원 중 집행된 건 1949억원(26.07%)에 그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중도포기자 감소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신규 성과지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 먼저, 중도포기자 감소를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최우선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에 대한 사전면담을 강화하며,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실시, 전담관리자 지정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도포기자의 경우 사업실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23년 평가지표 旣반영),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하겠습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작년 <지방기금법> 개정(’22.1.1)으로 최초 도입되어 투자계획 수립(’22.5월) 및 평가(’22.6~8월) 등을 거쳐 하반기에 처음으로 지자체에 배분(’22.9.1.)되었습니다.
- 이후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편성 및 지방의회 승인 등의 절차로 인해 ’22년에 기금을 집행하기에 다소 애로가 있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투자계획 평가 기준에 집행실적을 반영하는 등 기금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지자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2),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