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의약품 중복처방 방지 위해 DUR 편의성 제고 등 개선방안 추진 중

2023.08.21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의약품 중복처방·조제 문제는 비대면진료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면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편의성 제고 등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9일 YTN <비대면 진료로 두 달 만에 2년 치 약 싹쓸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환자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여러 병원에서 2년 치 탈모약을 처방받은 사례 등 보도

[복지부 설명]

○ 환자가 비급여 의약품을 여러 병·의원에서 중복처방 받는 것은 비대면진료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며, 대면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 중

- 의료기관과 약국은 원칙적으로 처방전 발급, 의약품 조제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의 수단을 통해 급여·비급여의약품 중복처방·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 <의료법> 18조의2, <약사법> 제23조의2에 따라 의사·치과의사·약사는 처방전 작성, 의약품 조제 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 의약품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함

- DUR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약국이 있어, 타 의료기관·약국이 DUR을 통해 의약품 중복처방·조제 여부·점검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 정부는 의료기관, 약국의 DUR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 효율화를 추진 중이며, 중복처방의 DUR 확인 이행 상황과 현장 의견 등을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의무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

- 또한,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등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 작성, 의약품 조제 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 의약품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 요청 예정

○ 아울러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및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처방제한 의약품의 범위 조정 방안도 논의 중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2), 약무정책과(044-202-249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업부 “공동 활용장비 관리 강화해 활용도 더 높이겠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