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정위 “TRS 거래 통한 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행위 적극 대응 중”

2023.08.28 공정거래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TRS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6일 KBS<“‘부당지원’ TRS 계약…공정위는 5년 전 이미 알았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금융감독원의 과거 5년간 증권사의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검사 분석 결과 중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간 TRS 거래 및 SK㈜가 특수관계인 최태원이 SK실트론㈜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TRS 거래를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 2건을 조사, 제재하였습니다.

TRS 거래는 자금지원 목적 외에도 지분취득, 지분처분, 사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TRS 거래구조 상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다 SPC를 설립하여 제3자를 통해 거래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므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의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TRS 등 금융상품을 통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우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 8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 10월 채무보증현황 정보공개 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고된 CJ의 부당지원행위 신고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계열사간 TRS 등 금융상품 거래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국 기업집단관리과(044-200-4846)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기정통부 “국가 슈퍼컴퓨터, 중단 없이 정상운영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