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TRS 거래를 통한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6일 KBS<“‘부당지원’ TRS 계약…공정위는 5년 전 이미 알았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금융감독원의 과거 5년간 증권사의 총수익스왑(TRS) 거래에 대한 검사 분석 결과 중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간 TRS 거래 및 SK㈜가 특수관계인 최태원이 SK실트론㈜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TRS 거래를 통해 사업기회를 제공한 행위 2건을 조사, 제재하였습니다.
TRS 거래는 자금지원 목적 외에도 지분취득, 지분처분, 사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TRS 거래구조 상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보다 SPC를 설립하여 제3자를 통해 거래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므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의 위법성을 입증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TRS 등 금융상품을 통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우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 8월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2년 10월 채무보증현황 정보공개 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고된 CJ의 부당지원행위 신고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계열사간 TRS 등 금융상품 거래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국 기업집단관리과(044-200-4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