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력을 통한 효율화로 도전적·모험적 연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7일 디지털타임스<R&D예산 14% 삭감에…“연구하지 말라는 거냐” 반발>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R&D예산 14% 삭감에... “연구하지 말라는 거냐” 반발」 제하의 기사에서,
- “출연연 연구자들은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구조 안에서 연구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더 많이 수주해야 하는 환경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한다”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정부 R&D 전반에 걸쳐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일환으로 출연연 예산(이하 ‘출연금’)도 10.8% 감액되었으나,
- 출연금 중 인건비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어, 인건비 확보를 위한 단기 연구과제 등 외부과제 수주 부담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출연연은 인건비를 출연금 및 외부수탁과제를 통해 확보 중
○ 또한 주요사업비 규모는 일부 감소하였으나,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예산 1,0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통합예산과 효율화 과정을 통해 출연연이 창의적·도전적 연구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개발투자기획(044-202-6832)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연구기관지원팀(044-202-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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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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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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