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 사실과 달라

2023.08.28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중인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져 혼동을 줄 우려

* 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일과 시간(9~18시)에 방문조사 등

[행안부 입장]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실조사 미참여 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거나. “일과 시간(9~18시) 중 이·통장의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등의 정보가 퍼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월)부터 11월 10일(금)까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7.24.∼8.21.)를 진행한 이후,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 세대 대상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8.21.∼10.1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태료 관련>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조사 관련>

 ○ 세대별 방문조사 시 늦은 밤 등 불편을 줄 수 있는 시간대 방문은 자제하고, 세대원 부재중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메모 등을 남겨 가능한 시간으로 재방문 일정을 조율하도록 하였으며, 

  -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녁 시간대에도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조사로 인해 겪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로, 행안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실조사 과정에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주민과(044-205-314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기의전원 설립 관련 사항 전혀 결정된 바 없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