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현재의 긴급신고 공동대응시스템은 현장에 출동한 기관별 대원 간 정보 공유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대응 출동정보 문자 전송시스템’을 시범운영했으며, 오는 10월 중에 전국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28일 한겨레 <‘신림 성폭행’ 현장에 산소호흡기 없이 출동…소방-경찰 불통 >에 대한 소방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대응과정에서 소방, 경찰 두 기관 사이 별도 소통장비 없어 피해자 상태, 위치 등 공유 어렵다는 보도
* 소방구급대 현장 도착 후 경찰과 연락처 공유되지 않아 초기 응급조치 미흡(사망)
[소방청 설명]
○ ‘신림 성폭행(`23.8.17.) 현장..소방-경찰 불통’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 현재의 긴급신고 공동대응시스템은 소방·경찰 등 상황실에서만 출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현장에 출동한 기관별 대원 간에는 정보 공유가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공동 대응 사건의 경우 출동대원 휴대 단말기 등에 상대 기관의 출동 정보(차량·연락처)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공동대응 출동정보 문자 전송시스템’을 대구·경북지역에서 시범운영하였으며,
○ 9월까지 권역별 시범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여 오는 10월 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소방과 경찰의 공조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방청과 경찰청 상황실에 상호 파견 근무 중인 상황관리협력관을 시·도 119종합상황실과 지방경찰청 치안상황실에도 상호 배치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향후 소방청은 유관기관과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로 긴급한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 수호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소방청 대변인(044-205-7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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