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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국내·외 첨단 모빌리티 사업자에 동일 적용

2023.08.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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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미 간 통상 조약으로 국내 규제가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외 첨단 모빌리티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8월 29일 이데일리 <테슬라는 안면정보 맘대로 수집하는데…“국내 기업은 불법”>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개인정보위 설명]

o 한-미 간 통상 조약으로 국내 규제가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양국이 참여 중인 한-미 FTA는 데이터 국외 이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법 적용을 예외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테슬라 등 외국 기업의 경우도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한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함

o 또한 미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자율주행·배달로봇 등의 학습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명·익명처리하여 활용하고 있음

* 테슬라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르면 차량의 내외부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은 익명 처리하며, 소유주 동의 없이 외부 전송 불가

o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그간 자율주행, 드론 등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이동형 영상기기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허용해왔으며,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3.9.15. 시행)으로 이동형 영상기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R&D 등 기술개발 지원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첨단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임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6),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당당관(02-210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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