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기관에 집행된 연구비 중 실제로 집행되는 간접비의 비중은 10% 내외”라면서 “간접비가 연구지원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개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서울경제 <연구비로 인건비 주고 세금 내고 혈세 줄줄 새는 국책기관 간접비>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사에서 연구기관 연구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간접비의 사용 범위가 애매하여 ‘중복 지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R&D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간접비 사용 용처에 대해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기사 내용 중 연구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간접비와 관련하여, 연구기관에 집행된 연구비 중 실제로 집행되는 간접비의 비중은 10% 내외입니다.
○ 과기정통부는 정부출연기관 및 대학이 실제 연구지원에 사용한 간접비를 2년마다 검증하여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을 산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연구지원 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간접비가 포함되지 않도록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오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는 기관운영비와 같이 R&D와 무관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간접비 비목을 정비하는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과정에서도 R&D와 무관한 비용을 엄격히 검증하여 낭비적 지출을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044-202-6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