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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 중

2023.09.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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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희망하는 국민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관련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계획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요성 관련>

□ 우리나라 가사서비스 이용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내국인 가사업무 종사인력은 고령화되고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 가사근로 취업자(천명): (‘19)156 → (’20)144 → (‘21)121 → (‘22)114

* 연령별 구성(’22, %): (15~29) 0.6 (30~39) 0.7 (40~49) 6.4 (50~59) 28.8 (60~) 63.5

* (통근형) 시간당 15,000원 이상 (입주형) 내국인 월 350~450만원(서울 기준)

ㅇ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맞벌이 부모의 가사·돌봄 부담을 덜어줄 대안의 하나로서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마련, 추진하는 것임

□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 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가는 동시에, 

ㅇ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등을 통해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내국인 가사인력을 위한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활성화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서비스 신뢰성, 체계적 관리 관련>

□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시 ①가사관리사의 자격, ②서비스 품질, ③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부 인증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이용자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임

ㅇ 또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하여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ㅇ 입국 전·후, 사업장 배치 후 가사·육아 관련 기술(아동학대 방지 포함), 위생·안전 등 기초 실무, 긴급상황 대응 등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150시간 이상) 실시할 계획임

<서비스 가격 부담 관련>

□ 서울시, 서비스 제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폭넓은 국민이 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으로,

ㅇ 특히,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 가정의 비용 부담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고용부·서울시 온라인 수요조사> 평균 서비스 희망 이용 횟수 주 1~3회, 희망 이용시간 1회 4~6시간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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