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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받은 해외취업자 한달 내 40%가 퇴사?…사실과 다르다

2023.09.0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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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정부지원을 받은 해외취업자가 한달 내 40%가 퇴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해외 취업자수 집계는 취업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취업자의 재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9월 6일 매일경제 <정부지원 받아 해외취업 뚫고도…40%는 한달내 퇴사>, <천만원짜리 ‘한 달 살기’ 전락한 청년 해외취업 지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을 통한 해외 취업자수 집계는 취업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취업자의 재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이루어짐

ㅇ 따라서, 취업 후 1개월을 근속해야 해외취업자수에 포함되므로 정부지원을 받은 해외 취업자가 한 달 내 40%가 퇴사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기사에서 1개월 근속자 수로 언급된 3,255명은 ‘22년도 전체 해외취업자 5,024명 중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1차 지원분을 지급받은 인원이며, 

ㅇ 해외취업 정착지원금은 해외취업자 중 해외취업 전 가구소득 6분위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상에게만 지급되므로 근속률과 의미가 다름

□ 한편,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자의 고용유지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21년부터 “사후관리 신호등*”을 도입하고, 

ㅇ 올해부터는 K-Move 스쿨 연수를 통한 취업자에 대해서는 운영기관이 수료 후 6, 12, 18개월 시점에 취업자의 근속 여부를 조사하도록 강화하였음 

* 해외취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앱 서비스를 통하여 GPS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용현황 파악

ㅇ 이에, 고용노동부가 지원한 K-Move 스쿨 연수 및 취업알선을 통해 ‘22년 취업한 청년의 6개월 근속률은 83.8%이며, 1년 근속률은 내년에 집계될 예정임.

□ 앞으로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취업 청년의 고용유지율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관리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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