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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종사자의 산업 안전 위해 급식조리실 환경 개선 진행 중

2023.09.0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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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KBS<폐암 급식노동자 21명 추가 확인…“의심 환자도 379명”>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KBS 보도 내용 사실관계 확인>

서울과 경기, 충북 등 3개 시도교육청이 급식종사자 인원이 많고 예산이 한정돼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15일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결과 발표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과 이에 따라 노조가 “누락된 채로 결과를 발표했던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해서 보여줄 우려가 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검진이 완료된 14개 시도교육청의 폐암 확진자 수 등을 공개하고, 서울·경기·충북교육청은 건강검진이 진행 중임을 명시한 바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공개한 14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결과에서 검진자 대비 폐암 확진 비율은 0.13%로 기사의 서울·경기·충북교육청을 포함한 비율 0.12%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부는 학교 급식종사자의 경우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가 부재한 관계로 급식종사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에 대하여 유병률 분석 등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에 따라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추진 상황>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산업 안전을 위해 환기 설비 및 조리 방법 개선 등 학교 급식조리실 환경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발표한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에 따라 시도교육청 환기설비 개선 예산 지원(2023년 보통교부금 1,799억 원), 오븐사용 확대 유도, 튀김류 조리 주2회 이하 최소화, 조리법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기설비 개선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주요내용(2023.3.15) 】

▲관계기관 TF 운영·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및 건강검진 후속지원 등 시도교육청 기준 마련

▲환기설비 개선 지원(’23년 1,799억원, 1교당 1억원) ▲조리 방법 개발 보급, 급식시설기구 현대화, 시도교육청 인력지원체계 관리 협력 등 조리 방법 및 급식 환경 개선 등

※ 관계기관 : 교육부, 고용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충남·전남·경남교육청, 안전보건공단

또한, ‘관계기관 TF’를 통해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기준 마련을 위해 ‘단체급식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 개정을 완료(산업안전보건공단, 2023.8.24.)하여 환기설비 개선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급식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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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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