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안전을 3중으로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7일 MBC <‘방사능 신속 검사’ 없이 수산물 유통?>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수산물 유통 전 방사능 검사를 완료하는 ’신속검사‘는 수협 위판장을 통한 거래에만 실시하나, 수협 경매를 통하지 않는 물량이 최근 5년간 전체 수산물 유통의 59%를 차지
* 패류, 해조류는 수협 경매를 통하지 않는 방식이 2배 안팎, 원양어업은 100% 수협 경매를 통하지 않음
[해수부 설명]
□ 정부는 국내 해역 200개 정점 방사능 검사와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통해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안전을 3중으로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 수협 경매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수산물도 정부가 방사능 검사를 통해 안전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는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ㅇ 양식산(패류, 해조류 등)의 경우, 생산량·출하시기를 고려하여 생산해역별로 주기적인 출하 전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연근해산의 경우, 모든 조업해역과 위판장에서 직접 수산물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나아가, 우리나라 위판 물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위판장을 대상으로는 유통 전 신속검사까지도 실시해 연근해수산물 안전성을 보다 강화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내에 반입된 원양어획물은 냉동창고 등에서 수거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제도’를 통해 국민이 신청한 지역별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알려드리는 등 국민과 어업인이 언제든지 우리 수산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정부는 ’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연근해산, 양식산,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생산, 유통단계 방사능 검사를 8만건 이상 진행하였고, 부적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해역별로 촘촘한 방사능 감시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수산물안전관리과(044-200-5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