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12%와 소득대체율 42%는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 개인의 의견으로,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1일 한국경제 <갑자기 튀어나온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2%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의 의중이 반영되었다는 해석이 있음을 보도
[복지부 설명]
□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2%는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를 위해 한 위원이 제시한 의견입니다.
○ 따라서 정부의 의중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앞으로 정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이해관계자 FGI를 통해 수렴한 국민의견,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