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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백신 이상사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지속 노력 중

2023.09.21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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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백신 이상사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 중”이라면서 “다른 예방접종과 달리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정책을 개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9월 21일 한겨레 신문 기고 <지켜지지 않은 윤석열 공약 1호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9과성이 불분명한 경우가 심의 결과의 대부분이므로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을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사회적으로 백신 접종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 

[질병청 설명]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다른 예방접종과 달리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정책을 개선해왔습니다. 

- 2021년 5월 관련성의심질환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신설, 관련성의심질환 지원금 확대 및 2023년 9월 사망 사례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까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 특히, 2023년 9월 개선안에서는 부검후 사인불명 위로금 대상·범위 대폭 확대, 3일 이내 사망위로금 및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시간근접·특이임상경과 등 사회·규범적 요소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는, 엄밀한 의학적 관점 외에도 사회정책적 관점을 반영*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특별전문위원회에서 의료계 외에도 법조계, 소통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사회정책적 관점을 반영

○ 또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통해 백신접종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여 인과성 인정 근거를 지속 보완 중입니다. 

*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 산하로 2022년 9월부터 운영

- 안전성연구센터의 연구 및 국·내외 연구 등을 반영하여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질환의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중이며, 

*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근염(’22.3월), 심낭염(’22.5월) 등 2개 질환 추가(총 11개)

** 횡단성척수염·피부소혈관혈관염·이명·얼굴부종·안면신경마비(’22.3월), 이상자궁출혈(’22.8월), 횡단성척수염(화이자,모더나, ’23.2월), 벨마비(얀센, ’23.8월) 등 8개 질환 추가(총 15개)

- 추후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소급하여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국가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보상총괄팀(043-719-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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