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은 안정적”이라며 “명절 전까지 안정적인 수급상황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1일 세계일보 <정부는 작년보다 내렸다지만…“성수품 가격 죄다 올랐다”>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올해 추석 상차림비용(대형마트 기준)은 평균 37만원가량으로 전년보다 4000원가량 오른 수준’ ② ‘9월 농업관측 정보에 따르면 이달 대부분의 과일 도매가격이 1년 전보다 상승’ ③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6%, 전월 대비 9.9% 급등’ ④ ‘추석 연휴 이후 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 고공행진이 가라앉을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①과 관련하여, 9월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은 304천 원으로 전년 대비 4.0% 하락하였습니다.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은 에이티(aT)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조사기관별로 품목 구성, 조사 규격, 조사장소 등이 달라 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이티(aT)가 추석 1주 전(9월 20일) 전국 23개 지역 50개소(전통시장 16, 대형유통업체 34)를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추석 차례상 평균 차림비용은 304천 원으로, 전년 추석 1주 전(8월 31일) 대비 4.0% 하락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은 267천 원으로 전년 대비 2.0%, 대형마트는 342천 원으로 전년 대비 5.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②와 관련하여, 사과·배 도매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격은 정부 할인지원, 유통업체 자체 할인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 3월부터 이어진 저온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누적과 병충해로 주요 과일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상품과(上品果) 비율도 낮아지는 등 영향으로 도매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월 31일부터 시작한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과 유통업계의 자체 할인 노력으로 소비자가격은 도매가격 상승률보다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 9월 중순 도매가격 : 사과 홍로 71,837원/10kg(전년비 189.8%↑), 배 신고 46,760원/10kg(32.1%↑)9월 중순 소매가격 : 사과 홍로 29,663원/10개(전년비 0.2%↓), 배 신고 27,946원/10개(31.3%↓)
③과 관련하여, 8월 초 기상 재해로 급상승한 채소류 가격이 8월 중순 이후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농산물 소비자물가는 7월 집중호우 및 이어진 8월 폭염·태풍 등 영향으로 채소·과일류를 중심으로 급상승하였으나, 8월 중순 이후 기상이 호전되면서 현재는 채소류 가격이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9월 중순 소매가격 : 배추 5,507원/포기(전년비 45.9%↓), 무 2,325원/개(42.5%↓), 양파 2,059원/kg(21.2%↓), 깐마늘 8,375원/kg(36.2%↓)
④와 관련하여, 추석 이후 농축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통상적으로 농축산물 가격은 연중 최대로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전까지 강세를 보이다가 추석을 기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과,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전년보다 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석 이후 특별한 기상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9월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농축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비) : (’22.8) 7.7% → (9) 6.6 (9.10. 추석) → (10) 5.1 → (11) △0.8
9월 20일 현재 14개 추석 성수품의 공급실적은 당일까지 계획 대비 121%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 성수품 소비자가격도 지난해 추석 전 3주 평균가격보다 7.0% 낮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남은 1주일 동안 현재의 안정적 수급상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농축산물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추석 명절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기정통부 “과학벨트 기능지구, 중단없이 내실있게 지원”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