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024년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포함된 예산은 2023년 대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정책여건과 타당성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2일 한국일보 <탄소중립 강조하더니…내년 기후대응 예산 16%나 삭감>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4월에 의결된 ‘탄소중립 국가 기본계획(기본계획)’에서 정부가 세운 재정 투입 목표조차 지키지 못한 것으로, 사업의 70%가량은 목표 예산에 미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② 사업의 절반가량(231개)은 지난해 예산보다 적게 편성됐다.
[국무조정실 설명]
①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4년 이후 재정 투입 목표는 중기재정계획의 부처 요구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 ’23.4월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도 추후 실제 연도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② ’24년 기본계획 사업예산은 총 14.0조원으로 ’23년 총 13.3조원 대비 4.8% 증액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사업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등이 있음
*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 (’23) 5,189억원 → (’24안) 7,344억원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 (‘23) 2,789억원 → (’24안) 3,799억원청정수소 활용 수소모빌리티 보급기반 구축: (’23) 10억원 → (’24안) 162억원
- 다만, 일부 사업은 정책여건,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하였음
* 무공해차 보급사업 : (’23) 2조 5,652억원 → (‘24안) 2조 3,988억원
→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무공해차 구매 보조금 단가를 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지원대수를 상향(‘23년 대비 7.2% 증가)하는 방향으로 추진
문의 : 국무조정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044-200-1919),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044-201-6647)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무조정실 “확대된 ODA로 책임있는 역할 수행 및 국익 확보에 노력”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