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미허가 동물의약품 유통 점검·관리중이며, 국내 인허가 제도 개선도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MBN <“미허가 동물의약품있어요” 불법치료 수수방관…10년간 처벌 ‘0’>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국내 판매와 유통이 금지된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들을 동물병원에서 쓰이고 있으나, 정부는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② 수의사가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여도 제재가 어렵다.
[농식품부 설명]
①과 관련하여, 정부는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금지된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들에 대한 실태파악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의 미등록(국내 미허가) 동물약품 판매 등「약사법」위반사항에 대해 현장감시(지자체) 및 온라인 신고접수(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검역본부)를 통해 단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에서 동물병원(동물약국·도매상 포함)의 미등록 동물약품 판매 여부를 단속*하고 있으며, 검역본부에서는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 접수 시 약사감시를 통해 수사 의뢰 및 온라인사이트 차단요청**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3년 상반기 기준 3,718개소 점검, 10개소 위반(10개소 중 6개소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 ‘16년 이후 수사 의뢰 59건, 사이트 차단요청 444건
또한 수의사가 동물병원에서 미등록 동물약품을 진료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약사법」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로부터 수입 승인을 받아 진료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017년 이후 123건 발급
향후에는 검역본부에서 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유통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월1회 이상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항암제 등 중대한 동물 질환 치료제를 국내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허가 제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유형별 연관검색어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이트 추출 및 조사, 위반 확인시 수사의뢰(경찰청) 및 해당 사이트 차단요청(방통위)
**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 국내 임상 시험면제 등이 가능한 희귀 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등 마련
아울러「동물용의약품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건전한 유통·판매질서 확립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②와 관련하여,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한 진료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 합니다.
현행 수의사법령에는 수의사가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여 의료사고를 야기하는 등 임상수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효력 정지(15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 사용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는 향후 수의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2),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4),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054-9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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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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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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