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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술실 CCTV 설치 이행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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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을 추가 점검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안정적 시행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5일 국민일보 <수술실 CCTV 오늘부터 의무화…정부, 설치 현황도 파악 못해>, 한국일보 <시행 6일 전에야 확정된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일보

○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각기 다른 이유로 반발하고 있고, 복지부는 설치 현황 파악을 마치지 못한 상황으로 당분간 논란과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점 지적

□ 한국일보

○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배포된 것은 제도 시행 한달 전이며, 확정은 시행 6일 전에 이루어진 점 지적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독려해 왔습니다. 또한, 준비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설치 현황(설치 예정 포함)을 파악·집계하였습니다. 

- 법 시행일이 9.25일이므로, 시행일 기준의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CCTV 설치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수술실 CCTV 법 시행 내용은 ’21.9.24 공포된 법률 규정사항에 따른 것으로, 시행 절차·기준을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마련하였습니다. 

- 설치·촬영 의무, 촬영 거부의 4가지 사유, 보관기간(30일 이상)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 운영 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 의료계(의사협회, 병원협회, 수술간호사회), 환자단체(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경실련), 법조계(의료분야전문변호사), 전문가로 구성, ’22.4~12월까지 운영

○ 보건복지부는 입법 취지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기관 현장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직접 현장에도 방문하여 시행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관계단체 협조 하에 현장 질의·건의사항 접수 창구 등을 운영하면서, 시행 이후 의료계·환자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회의도 적극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2),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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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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