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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관리강화 관련 세부방안 확정 안돼”

2023.09.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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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26일 서울경제<책임준공 약속 못지킨 신탁사…수천억 배상요구에 ‘나 몰라라’>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23.9.26일자 「책임준공 약속 못지킨 신탁사 ··· 수천억 배상요구에 ‘나 몰라라’」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당국도 부동산 신탁사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세부내용 >

-당국은 예상위험을 반영한 토지 신탁 총수탁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규제를 신설할 방침

-책준신탁의 손배 책임범위 및 시기 명확화, 준공 필수사업비 100% 사전 확보 원칙 등 내부통제 강화방안 실시

-NCR 산정시 책준신탁 신용위험액에 시행사·시공사의 신용위험 등도 반영

[금융위 설명]

□ 금융위·금감원은 최근 부동산신탁 관련 잠재위험에 대응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동산신탁사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없으며, 현재 검토중에 있는 만큼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1),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02-3145-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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