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정부R&D 예산의 실질 감축규모는 3.4조원(10.9%)”이라면서 “이에 정부R&D 예산 관련 인용 자료 등에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27일 동아사이언스 <R&D 예산 삭감과 과학기술 정책의 본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R&D 예산 삭감과 과학기술 정책의 본질>에서 설명된 정부R&D 등에 관련된 통계*가 사실과 차이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① 정부R&D 16.6%(5조2,000억원) 삭감, ② 기초연구 2조4,000억원(6.2%) 삭감, ③ 출연연 예산 2조1,000억원(10.8%) 삭감 등, ④ 글로벌R&D에 2.8조원 배정
[과기정통부 설명]
○ ’24년도 정부R&D 예산안은 25.9조원으로 ’23년 대비 5.2조원(16.6%)가 감축된 것으로 보이나, 감축분 중 1.8조원은 교육·기타 부문 R&D가 일반 재정 사업으로 재분류 되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며
- 이를 고려했을 경우 ’24년 정부R&D 예산의 실질 감축규모는 3.4조원(10.9%)임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 과기정통부 보도설명(8.29)) 2024년 정부연구개발(R&D) 예산안 실제 감액 규모는 10.9% 수준임
○ 기초연구는 연구개발 생태계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하여 감축을 최소화하여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2.4조원(△6.2%)을 투자하며, 글로벌 수준의 인력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 하였습니다.
- 특히, 잠재력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비 단가를 상향(1.5억→3억)하며, 연구시설·장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최대 5억)하는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적정 지원규모가 유지되고 학문 후속 세대의 안정적 연구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참고 : 과기정통부 보도설명(9.15))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건강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24년 출연연 R&D 예산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2조 3,683억원(△9.4%) 규모이며 기관별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산·학·연과 자유롭게 협력, 최고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1,000억원의 통합재원을 조성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참고 : 과기정통부 보도설명(9.15)) 정부는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건강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슈퍼컴퓨터 전기료 등 연구장비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24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안정적 운영을 통해 연구현장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 : 과기정통부 보도설명(8.26)) 국가 슈퍼컴퓨터(5호기 누리온)는 중단된 사실이 없이 정상운영 중입니다.
○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상향하는 등 정부는 민간기업들이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규제개선 등 민간의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 : 서울경제(8.24)) 주요기업들의 ’22년 상반기 대비 ’23년 상반기 R&D 투자 증가율 : 현대차(19.54%), 삼성(13.89%), LG(8.06%), 포스코(1.13%)
○ ’24년 정부R&D 예산 중 글로벌R&D 예산은 ’24년 예산안 홍보자료(기획재정부, ’23.8월)에서 밝힌 바와 같이 1.8조원입니다.
- 그간 국제공동연구가 정부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는 기존의 개인 네트워크 중심 소규모·단발성 협력 형태를 탈피하여, 정부나 기관단위의 전략적이고 규모 있는 글로벌R&D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 국제공동연구 과제수(개)/정부R&D대비 투자비중(%) : (‘20) 534(0.73) → (’21) 291(0.39)
- 글로벌 연구협력 확대를 위한 사전준비 등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이미 공동연구가 활발한 분야인 디지털바이오, 반도체 등에 공동연구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보스톤 바이오협력 프로젝트와 같은 플래그십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성 있는 협력을 위한 거점구축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우수한 국내외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지식재산권 소유·활용, 연구보안 등 국제협력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정부는 과학자 전체를 카르텔이라고 지칭한 바 없으며, 특히 소부장·감염병·중소기업 지원*을 카르텔이라 한 바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부장·감염병·기업R&D 등과 같은 단기적 이슈로 최근 몇 년간 예산이 급증한 분야에 대해서 임무재설정 등을 통해 예산을 재구조화
○ 단기적인 성과창출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이 주도하고 당장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가 꼭 필요한 분야에 정부가 대규모로 투자하여 국가 R&D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철학 하에 ’24년 정부R&D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세계최고 수준의 도전·창의적인 연구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세대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업부 “11차 전기본 수립에 다양한 무탄소전원 전문가 참여 중”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