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5급승진리더 교육은 이미 승진의결된 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으로, 승진 적격 여부를 판단하거나 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4일 서울신문 <“200분 베껴 쓰다가 손목 뻐근” 지자체 5급 승진자 ‘황당 평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지자체 5급 승진을 위한 교육 평가에서 주관식 논술 평가문제가 매년 똑같고 오픈북으로 치러져 ‘베껴쓰기’ 평가라는 지적
- 기출문제 ‘족보’를 토대로 모범답안을 만들어 공유한 뒤 시험시간에 그대로 베껴 씀
- 다른 과목 답안을 쓰거나 앞뒤 페이지가 바뀌어도 재작성 기회를 줌
[행안부 입장]
○ 5급승진리더 교육은 지자체에서 이미 승진 의결된 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교육으로 신임 관리자에게 필요한 리더십 역량 등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5급 승진 적격 여부를 판단하거나 승진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5급 승진대상자 선발과 승진 임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시행
○ 교육과정 평가는 보도에 언급된 개인 논술평가 외에도 분임과제 보고서 및 발표 평가, 역량실습 참여도 평가, 국정과제 현장학습 보고서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평가인 논술시험은 지방행정과 관련한 주어진 논제에 대해 그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본인의 생각, 의견 등을 논리적·체계적으로 적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위 ‘족보’를 활용·공유하는 교육생이 일부 있을지도 모르나, 동일 답안에 대해서는 최하 등급의 점수를 부여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다른 과목 답안을 쓰거나 앞뒤 페이지가 바뀌어도 재작성 기회를 준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재시험 기회는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지자체 신임 중견관리자의 역량 함양이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평가방법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총괄과(063-907-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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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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