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불용 예상 예산을 활용해 잼버리 비상대피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연합뉴스<잼버리 ‘뒷수습 비용’35억, 고교취업장려금 예산으로 메꿨다”>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교육부는 잼버리 비상대피 상황에서 활용된 대학 기숙사 비용을 보전하고자, 관계부처 협의 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 이용 절차를 통해 교육부 소관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재원을 활용하여 소요 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잼버리 비상대피 후 소요비용에 대한 재원 보전 시 예비비, 특교세, 이·전용 등을 활용하기로 협의(2023.9.8. 보도자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은 최근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어 조정한 것으로,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직전년도(2022년) 해당 사업의 실집행 불용규모 약 63억원
교육부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과 현장실습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044-203-6166),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990),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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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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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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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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