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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작년 제도 개편으로 원유가격 인상 폭 축소”

2023.10.1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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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원유의 생산과 수급을 반영해 가격결정, 제도개선으로 인상 폭 축소”라면서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유제품 함량 등 고려시 우유가격 인상에 따른 밀크플레이션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조선일보 <소비 줄어도 인상 희한한 우유값>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최근 설탕이나 올리브유, 밀가루 등은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다. 인도·유럽에 폭염이 덮치면서 작물 수확량이 크게 줄어 공급량이 부족해지자 국제 가격이 급등했다. 반면 우유 가격 인상은 이 같은 공급난과는 무관하다. 

②우유는 빵·과자·아이스크림까지 영향을 미치는 품목인 만큼, 인상 폭과 시기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③우유 값 인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농식품부 설명]

①과 관련하여, 생산비를 반영하는 우유의 가격 결정 구조상 우유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통해 가격인상 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우유는 생산(겨울~봄↑, 여름↓)과 수요(여름↑, 겨울↓)가 계절에 따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안정적인 원유 수급 관리를 위해 농가와 유업체가 계약을 통해 원유를 생산하고, 생산비 등을 우유가격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상기후 등으로 국제 곡물·건초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22년 사료가격이 급등, 원유 1리터 당 생산비가 13.7%(115.76원/ℓ) 상승하였고, 그 여파로 올해 우유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원유가격 결정시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농가의 생산비만 반영(생산비 변동분의 90~110%)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소비시장 상황과 낙농가의 생산비를 함께 고려해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소비가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면 생산비가 인상되더라도 원유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용도별 차등가격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유가격 인상폭은 88원/ℓ으로 생산비 인상 폭보다 적게 인상되었습니다. 

②와 관련하여, 낙농가들이 생산비 인상분을 1년 이상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격 인상을 결정한 이후에도 고물가 상황임을 고려하여 실제 가격 인상은 예년보다 2개월 연기하여 적용한 것 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발표(5월)되는 통계청의 전년도 생산비 통계를 올해 원유가격에 결정에 반영(8월)하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낙농가는 ‘22년에 인상된 생산비를 1년 이상 감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와 달리 생산비 인상분을 즉각 반영하는 미국과 유럽은 ’22년에 이미 원유가격을 55%, 37%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낙농가와 유업체는 가격협상 과정에서 물가상황을 감안하여 인상된 원유가격의 적용 시기를 예년보다 2개월 연기하여 10월 1일에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정부도 유업계·유통업체 등과 협의하여 우유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③과 관련하여, 가공식품에 사용하는 유제품 함량 등 고려시 우유가격 인상에 따른 밀크플레이션은 제한적입니다.

주요 식품류 중 유가공품과 아이스크림(아이스바 등 일반 빙과류는 유제품 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음)을 제외하면 원유나 유제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빵류와 과자류는 유제품 원료가 전체 원료의 1~5% 수준으로 낮고,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유제품 원료의 수입산 의존도가 높아 국산 유제품 원료만으로 한정한다면 훨씬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가의 생산비를 낮추는 등 국산 원유와 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소비자, 낙농업계, 전문가 등과 논의해 낙농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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