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부터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해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예방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2세 이하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를 위해 조사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9일 한겨레 <예방접종 안한 ‘소재 불명’ 2살 이하 25명 수사 의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복지부 설명]
○ 복지부는 2018년 3월부터 각종 사회보장 정보를 활용하여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여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예방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방접종 미접종, 의료기관 미진료,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정보
- 그 중 아동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발생비중이 높은(’22년 아동학대 사망 중 56%) 2세 이하 아동을 집중발굴 하기 위해 최근 1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2세 이하 아동 11,633명을 집중 조사**하였습니다.
* 아동학대 발견율(’22년) : 전체 연령(3.85‰), 2세 이하(2.23‰)
** 지난 4월 13일(목)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4.17일부터 3개월간 실시
○ 최근 1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2세 이하 아동 11,633명 조사 결과, 9,954명은 특이사항 없이 안전하게 양육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1,652명에게는 드림스타트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된 아동은 2명으로, 그 중 1명은 유기·방임으로 아동학대 사례 판단되었으며, 1명은 해외체류 아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소재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된 아동은 25명입니다.
- 수사의뢰된 아동(25명)은 해외출국 확인 10명, 소재안전확인 8명, 사망확인 2명*, 시설입소 확인 1명, 확인중 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사망 1명은 생후 3개월 살해·바다 유기…20대 친모 구속(’23.8.16, KBS 등 다수)
○ 다만,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2세 이하 의료기관 미진료,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에 대해 분기별로 조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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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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