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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돼지고기 품질 정보 제공 강화 추진

2023.10.10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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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돈육 품질 정보의 판매단계 연계를 위한 연구 추진 중이며, 우수 가공업체 인증 등 등급제 이외 품질 정보 제공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 SBS <정작 소비자는 모르는 돼지고기 등급제>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돼지고기 등급이 판매단계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소비자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식품부 설명]

돼지고기 등급이 현재 마트, 정육점 등에서 거의 표시되지 않고 판매 중인 것은 사실이나, 농가와 가공업체 간 중량당 단가 결정, 도매 거래 시 기준가격 등 정산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등급 판정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소고기는 근내지방도(마블링)라는 분명한 선호 기준이 있으나, 돼지고기는 소비자 간 기호 및 부위별 품질의 차이가 크고, 가공·소포장 단계에서 과지방 제거 등 품질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축단계의 지육 등급판정을 판매단계까지 연계하기 어려워 소매단계 등급 표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육 상태에서 신뢰할 만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삼겹살의 과지방 제거 등 가공 상태의 정보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돼지 도체의 육질예측을 위한 지표 및 판정기술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토대로 품질 등급 기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공업체별로 품질관리 기준·실태 등을 평가하여 우수 업체를 인증하는 등 등급제 이외 가공 상태 정보 제공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유통팀(044-20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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