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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염수 연구보고서, 방류계획 확정 전 예비조사 차원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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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해당 연구보고서는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확정되기 전 예비조사 차원으로 수행한 것”이라면서 “연구 종료 시점에도 의사결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법률에 의거해 비공개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한겨레 <일본 오염수 인체 영향, 전국민 장기 추적 필요보고서 숨긴 질병청>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설명입니다

[질병청 설명]

○ 해당 연구보고서는 일본정부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확정되기 전, 일본의 오염수 방류 데이터를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조사 차원으로 수행한 것입니다.    

* 연구용역 기간 2021.12.27.~ 2022.5.25.

○ 연구 종료 시점에도, 논의와 검토 등 의사결정과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여 법률에 의거해 비공개 설정한 것이지, 연구 결과를 숨긴 것이 아닙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 이 연구는 원전오염수의 위험성 등 과학적 안전성을 조사·분석한 것이  아니며,  사전 조사로서 관련 국내외 문헌을 검토하고 원론적인 조사방법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국 태평양 쪽으로  흐르는 해류 흐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해양에 미칠 영향은 매우 낮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일부 내용만 부각하는 것은 국민 혼란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구보고서 원문 281p: 연구결과 결론 및 고찰>

“국외 여러 문헌을 검토한 결과

1. 2012에 제시된 해양오염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오염수는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 미국 태평양 쪽으로 거의 건너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사고로 인해 137Cs/134Cs과 14C 등이 유출은 확실하게 있었으나, 지속적인 방출이 없다면 검출은 거의 미미하게 나온다.”

문의 :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건강위해대응과(043-219-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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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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