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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허가제 도입 등 동물 서식환경 지속 개선 예정

2023.10.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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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12월부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동물의 생태특성을 고려한 사육시설과 적정한 전문인력이 갖춰지면서 동물복지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연합뉴스 등 <최근 5년 동물원서 폐사한 멸종위기종 2천 마리 달해>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위기종은 1,983마리이고, 천연기념물의 경우 올해 폐사한 개체의 60%(14마리)가 질병·사고사로 자연·노령사(9마리)보다 많으며, 2019년부터 따지면 질병·사고사와 자연·노령사가 3 대 7 비율임

② 윤건영 의원은 보호받아야 하는 멸종위기종이 동물원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폐사하는 현실이 확인되었고 사육환경 조사가 필요하다고 함

[환경부 설명]

○ 금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임

- 동 개정안은 동물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 제공, 전문 검사관을 통한 허가기관 전문성 강화, 안전·질병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앞으로 동물의 생태특성을 고려한 사육시설과 적정한 전문인력이 갖춰지면서 동물복지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044-201-7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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