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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 미확정…“조속히 확정 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 예정”

2023.10.1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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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으며, 표준지침을 조속히 확정한 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0일 채널A <의사 없다고 환자 안 받으면 불이익>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진료 가능 의사 없거나 중환자실 부족 등의 이유로는 응급환자를 거부할 수 없으며,

- 응급실 병상 100% 이상 진료 중이거나 CT, MRI 등의 필수진단장비 고장 등 4가지 사유에만 수용거부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중

○ 정부는 새 시행규칙 위반 시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감점 주는 방안 검토

○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말까지 새 시행규칙 확정할 방침

[복지부 설명]

① 「의사 없다고 환자 안 받으면 불이익」이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님

○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응급실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및 검사 등이 이뤄져야 하며, 이 때 응급실 병상 포화나 중증응급환자 다수 진료로 인한 응급실 진료 인력이 부족할 경우 수용곤란 고지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 중임

응급환자 진료 프로세스
응급환자 진료 프로세스

○ 그 간 보건복지부는 ‘119구급대 등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1.12)됨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23.6월~)하여 세부 논의를 진행하여 왔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 협의체는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가능 사유 논의 시 응급의료법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응급환자 수용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논의하였음

응급환자 수용 원칙
응급환자 수용 원칙

○ 이러한 원칙 하에서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현재 최종적으로 의견 협의 중임

수용곤란 고지 가능 사유(안)
수용곤란 고지 가능 사유(안)

○ 또한, 협의체는 ‘응급환자 평가, 중증도 분류 및 초기 처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19 구급대 등의 수용 요청에 대해 최종치료과의 인력* 및 시설(입원실, 중환자실 등) 부족, 정규 입원·외래환자를 위한 자원 부족, 긴 응급실 대기 시간, 입원환자 대기 등을 이유로 수용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하였음

* (예)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하는 경우 신경과/신경외과 부재 등을 이유로 수용 거부하는 경우

○ 결국 이는 “응급실 진료 의사가 없거나 병상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수용”하라는 의미가 아님

② ‘시행규칙 개정안 위반 시 상급종합병원 평가 시 감점을 주는 방안’ 관련

○ 응급환자 수용을 위해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 제안된 적은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음

③ ‘이달 내에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는 것과 관련

○ 최종 협의를 거쳐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며, 지침안 내용을 반영하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임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044-202-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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