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발굴현장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경향신문<“안전 뺀 유적발굴 ‘산재’가 파묻혔다”>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안전 뺀 유적발굴 ‘산재’가 파묻혔다” (경향신문, 10.12)
ㅇ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인명사고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재 수위가 낮으며, 관련 법과 제도의 감시가 헐거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관련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
[문화재청 입장]
□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조사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인명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조사기관이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 문화재청은 발굴허가 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조사기관에는 지금도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참고하여 매장문화재법에 행정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 현행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1년, (3차 이상 위반) 2년
□ 안전관리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ㅇ 현행, 매장유산 조사기관 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안전관리교육의 콘텐츠를 강화하여 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산업안전기준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또한, 안전관리매뉴얼의 미흡한 면을 개선하고, 발굴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련 법령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발굴현장 내 안전조치 준수 지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화 및 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매장유산 발굴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042-481-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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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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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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