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이를 표준가맹계약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반영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한겨레<“맥도날드?아디다스 등 잇단 계약갱신 분쟁에도…사실상 손 놓은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카드뉴스](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3.10/13/gong.jpg)
[공정위 입장]
공정위는 2019년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발표 이후 이를 표준가맹계약서에 반영하고 매년 실시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독려해 오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예규)상 가이드라인 반영 시 가점(최대 3점) 부여
동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위는 이행을 강제하기보다는 이를 채택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상생협약 평가 확대를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업계간담회 실시,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도 동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실 가맹거래정책과(044-200-4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