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토교통부·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3중 규제로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향후에도 자율주행 로봇 등과 같은 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중앙일보 <- 로봇배송 걸음마도 못 뗀 한국…“3중 규제에 성장판 닫혀”>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등에 따라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이 제한되어 모빌리티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
[개인정보위·국토부·경찰청 설명]
ㅇ 개인정보 보호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등의 규제로 인해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이 제한된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ㅇ 그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일정한 안전조치 하에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왔으며,
* ’20.8월 ∼ ’23.9월말까지 자율주행 로봇 관련 실증특례 46건 조건부 허용
- 지난 3월 14일에는 산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23.9.15. 시행)을 통해 촬영사실 표시, 부당한 권리침해 금지 등의 요건하에 자율주행 로봇이 주행경로 주변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 등 인공지능(AI) 기반 신서비스 출시 전에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하고, 협의한 사항을 적정하게 준수한 경우 조사·처분을 면제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관련>
ㅇ 그간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횡단보도 등 보행자 통로 통행이 제한되었으나,
- ’19년 12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외이동로봇의 보도·횡단보도 통행을 일부 허용하여 서비스 안전성 등을 검증하였으며,
- 지난 4월 18일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하되, 운용자에게 안전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법 관련>
ㅇ 국토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 내 통행 안전성 입증을 위한 실증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 ’20.5월 ∼ ’23.10월까지 공원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조건을 부가하여 약 10건 진행중
- 약 1년간 로봇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공원 및 자율주행기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원 내 통행허용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등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 「지능형로봇법」을 원용하여 일정 조건하에 공원 내 통행을 허용
ㅇ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부처간 협력 및 국내 산업계 소통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 등과 같은 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6),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9),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1)
-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개인정보위 “지난 3년간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징계권고는 총 13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