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환경변화에 맞춰 국외 반출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6일 한국경제<60년 된 문화재법에…해외 아트페어 못가는 김환기 작품>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60년 된 문화재법에…해외 아트페어 못가는 김환기 작품 (한국경제, 10.16.)
ㅇ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제작된 지 50년이 지난 미술품은 문화재청 허가 없이 해외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이에 고(故)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 등 한국 대표 작품의 해외 아트페어 참가와 갤러리 출품에 제약이 됨. ‘제작 50년’이라는 기준에 대한 논란 등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함.
[문화재청 입장]
□ 문화재청은 고(故) 곽인식 작가의 1962년작(작품명 62-602)에 대하여, 60년대 초기 작품이자 당대 유리 작품들 중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서 예술적, 학술적 가치는 물론 희귀성을 인정하여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하고 반출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 일반동산문화재 : 제작된 지 50년 이상으로 상태가 양호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 중 희소성, 명확성, 특이성, 시대성이 있는 경우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인천공항) 반출 불허(2023.9.1.)
ㅇ 추가로, 허가가 필요한 ‘일반동산문화재’는 반출 및 수출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해외의 박물관 등의 전시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재보호법 제60조에 근거하여,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국외 반출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문화재청은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고 무분별한 국외반출 등을 방지하고자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과 수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근현대미술품 불허는 3건에 불과합니다.
*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 제60조 및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43조
ㅇ 절차는 전국 공항·항만 문화재감정관실 확인을 통해
☞ 비문화재의 경우, 자유롭게 해외 매매 및 반출 가능
☞ 일반동산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고 반출(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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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관련 산업의 급격한 성장 등 변화하는 외부환경과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외반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국외반출 허가조건 완화를 위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추진 중(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의결 `23.7.7.)에 있습니다.

ㅇ 또한, 생존인의 작품은 국외반출금지 대상의 예외로 함으로써 창작자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존중하고자 문화재보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입법예고 검토 중)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일반동산문화재’ 판단의 기준 중 하나인 ‘제작 50년 이상’ 기준은 등록문화재의 기준과 정합성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변화하는 현실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042-481-4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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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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