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관련, 아파트값 하락 공포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6일 중앙일보<“아파트값 하락 공포 심어야” ‘탄소중립 대책 황당 보고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3.10.16. 중앙일보는 「“아파트값 하락 공포 심어야” ‘탄소중립 대책 황당 보고서」기사에서,
ㅇ 2009년부터 도입된 탄소포인트제 확산을 위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공포감을 심어줘야 한다”는 홍보 전략이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 제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22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 국민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 온실가스 감축행동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 제공
□ 기사에 언급된 홍보 전략은 행동경제학 이론적 관점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중 하나로 연구저자가 제시한 개인의 의견일 뿐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ㅇ 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홍보를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참고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정부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수단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텀블러 등 포인트 지급 대상 확대(‘23년), 앱 신설을 통한 사용자 접근성 제고(’24~)
** (탄소중립포인트 전체예산) (‘22년) 151억원→ (‘23년) 240억원 → (’24년안) 311억원
문의 :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기후대응전략과(044-215-4943),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적응과(044-201-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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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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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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